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958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거나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4,645,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1,37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