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
판결선고
2020. 5.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의 기밀유지 위반 및 경영상의 이유로 2019. 6. 20.에 당일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9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4월 임금 4,305,630원, 2019년 5월 임금 4,272,400원, 2019년 6월 임금 2,924,938원 등 임금 합계 11,502,968원과 퇴직 소득세 환급금 1,115,020원 등 합계 12,617,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28,1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피진정인 체불관련 제출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를 통해 피해가 대부분 보전된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43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회생사건의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