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합계 41,935,935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십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B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전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근로자 B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