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90
판결선고
2021. 12.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호 소재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11. 18.까지 근로한 D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7월 임금 892,322원을 비롯하려 별지 내역과 같이 D 등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9,646,988원, 연차수당 3,609,312원 등 금품 합계 13,25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20. 10.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21,4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