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11
판결선고
2021. 1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업 규모,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72,72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7,30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 부터 2020. 12. 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07,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1. 6. 21.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