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54
판결선고
2022.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의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월부터 2019. 7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19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과 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6시간, 토요일 4시간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은 D에게 시간당 9,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2018. 1. 1.부터 2019. 7.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48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8. 1. 1.부터 2019. 7.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48시간(월요일~토요일 각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에도 "근무시간은 2013년부터 2019. 7. 10.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이 2015. 12.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도 "평일 09시 00부터 18시 00분"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D의 근로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7:00까지였다. 근로계약서에는 18:00까지로 되어 있지만 17:00경에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쪽, 23쪽), 이를 보더라도 2018. 1. 1.부터 2019. 7. 10.까지 D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이었던 보이고, D이 일찍 퇴근한 날이 일부 존재한다하여 이를 통상적인 퇴근시간으로 일반화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원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제가 대개 5시 정도에 퇴근한 것 같아요.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한 것 같고"라고 증언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D의 근무시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고용노동청 조사 시 근무시간에 관해 명확하게 "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D과 E의 각 법정증언 중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였다"라는 부분은 "평일과 토요일 구분 없이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D은 2022. 4. 12. 피고인으로부터 1,1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E은 현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387,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21.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금품 합계 5,919,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