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액을 지급하고, 퇴직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매우 많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