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78
판결선고
2022.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1월 불상일로부터 2021. 7. 16.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7월 임금 100,000원과 2021. 7. 19. 하루 근로한 E의 임금 49,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를 2021. 7. 17. 00:20경 ‘막 퍼주는 카페로 소문이 났다. 배달기사가 남자친구라고 쥬스를 막 준다’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48,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D가 일해온 기간, 음료를 제공한 경위와 횟수, 재료 소진 정도를 감안하면, D의 전반적인 근무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통상임금도 미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제공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E은 하루를 근무하였고, D는 일부 부적절한 근무 행위를 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