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택시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10. 7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3.5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3시간으로 각 단축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17. 1. 1. 내지 2018. 11. 14.부터 2019. 10. 31. 내지 2019. 12. 31.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을 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위와 같은 각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 이외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을 하거나 퇴직한 자들이 2020. 7. 3.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전제로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2381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17009 판결, 대법원 2023. 9. 14. 자 2023다242165 판결)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무효인 소정 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같은 법 제4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같은 법 제10조), 원고들은 모두 2019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도 3년이 경과한 2023. 7. 27.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상당액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0. 8월에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