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48
판결선고
2024.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부터 2023.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 임금 1,152,000원, 퇴직금 2,562,4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무내역, 사직서, 노무제공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 보고,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