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07,2023
판결선고
2024.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107』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같은 시 F에 있는 E 봉담 직영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 죽전점의 실경영주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 위 E 본점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2023. 2. 13.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경부터 2022. 11.30.경까지 위 E 봉담 직영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22. 11.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53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45』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화성시 K, 1층 ‘E 향남점’의 실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6. 1.경부터 2023. 6.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2023. 6.분 임금 866,6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71,200원 등 금품 합계 2,137,800원 및 퇴직금 4,816,443원, ② 2023. 1. 3.경부터 2023. 4.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에 대한 2023. 4.분 임금 2,5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N, I, O,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 내역, 거래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6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에 가깝고 피해자 다수임에도 대부분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 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1층 E 본점, 같은 시 F에 있는 E 봉담 직영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E 죽전점의 실경영주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E 죽전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3. 4. 임금 4,500,000원, 2023. 1. 9.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E 죽전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23. 4. 임금 4,4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