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52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0,076,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35,009,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한 E을 2023. 3. 10.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4,784,68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574,1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1.부터 2023. 3.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216,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70,1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별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세 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액 합계액(합계 약 5600만 원)이 상당히 크다. 동종 전력(각 벌금형)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형식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들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였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액 중 10,000,000원,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액 중 7,0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공단에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크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11,500,000원(E이 피고인의 아들 G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취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H에게는 오히려 받을 돈(즉 1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50,000,000원 상당의 편취금 채권)이 있다고 변소한다(실제로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기타: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