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14
판결선고
2024.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위 당구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 2022년 시간급 9,160원, 2023년 시간급 9,62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 보고
최저임금 고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5.경 제1항 기재 근로자 D를 2022. 2. 28.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308,800원을 해고일인 2022.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20,498,051원, 퇴직금 6,216,9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3. 9.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