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09
판결선고
2024.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23.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2. 및 2023. 3.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23. 3. 9.자로 사전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23.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고소(고발)장, 고용보험 가입내역(고소인), 실업급여 수급내역(고소인), 사업자등록조회, 진술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민사소송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 근로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지급약정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피해 근로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이 연장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 불황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지급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23. 2. 말경에 봄방학을 했고, 2023. 3.첫 주에는 새학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 다른 선생님들도 새학기 이름표를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교부할 3월 식단과 교육안내, OT 자료들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2023. 3. 9. 피고인으로부터 폐원 소식을 듣게 되었고, 폐업한다고 하니까 그 동안의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 일자를 적은 것뿐이다.', '그 전까지 폐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폐원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을 것이다.', '2023. 3. 8.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욕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폐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폐원 소식을 전했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급히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고 아이들 짐을 챙겨서 보냈다.', '지급약정서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한다거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추후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하나의 증거자료로 작성받은 것일 뿐이다.', '새학기 시작 전에 폐업을 통보하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새학기가 시작된 후에 폐업 통보가 이루어져 선생님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실업자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통은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라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① 피해 근로자가 사전에 다른 유치원 등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거나, 피고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후 곧바로 이직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 근로자로서는 고용주인 피고인이 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점, ③ 이러한 '고용주의 폐업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을섣불리 '양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게 되면,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될 우려가 커지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을 종전 사업주로부터 중간에 인수하였고, 피해 근로자와는 6개월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약속받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약정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었던 점(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이 확약서, 지급각서, 지급보증서 등을 작성받는 것은 거래계에서 흔한 일이다), ⑤ 지급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만이 날인되어있을 뿐 피해 근로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고, 지급약정서의 전반적인 문구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기한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인 2023. 3. 10.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위 지급약정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⑥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직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 근로자가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 수개월 동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기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은 2023. 3. 7.경에서야 처음으로 피해근로자에게 원아 부족으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1~2일 만에 폐업을 통보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등 유치원 근로자들의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원아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에 대하여 적어도 이전 학기 또는 새학기 원아 모집이 이루어질 무렵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아 부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경영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폐업을 하게 된 사유가 임금 등의 미지급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