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66
판결선고
2023. 9.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 같은 사업장에서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의 각각의 입사일인 2021. 4. 23.과 2022. 2. 7.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과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에게 2022. 5. 18.에 각각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각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해고일인 2022.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근로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