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2397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7530)에 관한 공소, 근로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4고단2397)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5고단859)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