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1,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7.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4. 20.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 이후 피고에게 2022. 4. 21. 급여 등 명목으로 6,556,950원(2022. 4. 21.부터 2022. 5. 31.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3,900,000원 포함), 2022. 4. 27. 퇴직금 명목으로 11,395,7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가 2022. 4. 20. 자진 퇴사한 이후 추가로 근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퇴사 이후 기간인 2022. 4. 21.부터 2022. 5. 31.까지의 급여 3,900,000원을 급여 내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아 감으로써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한 총액의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퇴직금은 9,154,287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2022년 4월 급여 중 퇴직 이후 2022. 4. 21.부터 2022. 4. 30.까지 의 급여와 연차수당 전체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여 계산된 퇴직금 11,395,706원을 수령함으로써 정당한 퇴직금 계산금액과의 차액인 2,241,419원(=11,395,706원 - 9,154,287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141,419원(= 과지급된 해고예고수당3,900,000원 + 퇴직금 2,241,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등 3,900,000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22. 4. 20. 퇴사하였고, 2022. 4. 21. 원고로부터 2022. 4.21.부터 2022. 5. 31.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3,900,000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상세이직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자진퇴사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일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급여 지급일이 매달 30일인 것을 고려해서 피고와 사이에 2022. 4. 20.자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 4. 21.부터 2022. 4. 30.까지의 급여(975,000원)를 포함하여 4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기간 중에 출근 및 전화통화로 인수인계를 마친 점, ③ 원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원고는 피고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 대한 5월 급여분(2,925,000원)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2022. 4. 21.부터 2022. 5. 31.까지의 급여 3,900,000원(=975,000원 + 2,925,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지급된 퇴직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3개월분 기본급 부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1.부터 2022. 4.까지 월 기본급 2,925,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22. 4. 20.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즉 2022. 1. 21.부터 2022. 4. 20.까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내역(갑 제6호증, 2페이지)상 2022. 4. 1.부터 2022.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산입된 2,925,000원에는 2022. 4. 21.부터 2022. 4. 30.까지 10일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 중 975,000원(=2,925,000 ÷ 30일 × 10일)은 과다 산입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연차휴가수당 부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내역(갑 제6호증, 2페이지)에 의하면, 피고가 연차수당으로 2022년 1월에 509,350원, 2022년 4월에 759,780원을 각 지급받은 내역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2년 1월 및 4월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20년 및 2021년도<1>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 1. 21.부터 2022. 4. 20.까지 3개월 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입된 위 연차수당 합계 1,269,130원(= 509,350원 + 759,780원)은 과다 산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당한 퇴직금 계산 결과
앞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11,395,706원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9,088,023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7,683원(= 11,395,706원 -9,088,023원) 중 원고가 구하는 과지급 퇴직금 2,241,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박성만
각주1) 피고의 입사일은 2019. 3. 22.이지만, 원고가 2022년 1월에 2021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입사한 첫 해 이후부터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2,925,000원 / 30일 * 2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