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5
판결선고
2017. 5.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 내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92,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604,0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10. 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총 41,66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위임장, 자료제출,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현황, 퇴직금 추계액, 퇴직연금 지급내역, 월드회원권 매도내역서, 임금잔액 및 연차수당 지급내역, 배우자통장, 결산보고서, 임금대장, 대량이체내역, 수사자료제출, 기성금 통장사본, 기성금 공제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2015. 10. 1.자로 L회사에 사무실 및 인력 등을 양도하여 주라는 일방적인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 일시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9조 단서에 규정된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도급계약은 2014. 10. 31.까지 지속하다가 1년 갱신되어 2015. 10. 31. 만료 예정되어 있었던 점, D은 2015. 9. 30.자로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비록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일자를 2015. 9. 30.자로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작업 단위가 1개월 기준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1.까지 도급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등이 3억 원 상당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근로자들은 D의 공탁한 기성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임금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