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77,2016
판결선고
2016. 8.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내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5.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32,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5.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기간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사업체의 자산을 매각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전체 체불임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