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2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 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2016. 11. 17.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6. 11. 23.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