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48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양산시 F에 있는 G을 비롯하여 여러 곳의 H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각 지점마다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10. 5.부터 2018. 12. 1.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2018. 10.분 임금 602,400원, 2018. 11.분 임금 677,700원, 2018. 12.분 임금 75,300원 합계 1,355,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47,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E에서 점원인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경 위 G에서 점원인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8. 9. 30.부터 2018.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 2018. 6. 23.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각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시급 7,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M, N,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와 최저임금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제2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규모,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