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2차)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1는 비계 및 콘크리트타설공으로 2015. 12.경부터, 원고 원고2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 2016. 4. 25.경부터 각 ○○건설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가 도급인인 울산 이하생략(A부지), 이하생략(B부지) 일대 ○○○○○○○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곳에서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2.경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마치고 원고 원고1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원고 원고2이 동승하여 대구 소재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위 사고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위 사고차량을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원고1는 '경추 척수의 손상, 신경 뿌리병증 경부,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추부2-3), 상세불명의 흉추의 골절(개방성, 흉추11)' 상병(이하 '원고 원고1의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원고2은 '경수 3~6번 부위의 손상, 경부 척수 3~6번 부위의 손상, 기타 뇌내출혈(좌측 경막하 출혈)' 상병(이하 '원고 원고2의 상병'이라 하고, 원고 원고1의 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등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