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7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9.부터 2018. 12. 30.까지 신생아케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3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09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8. 3월 내지 2018. 12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각각 지급하였고, 2017. 10. 9.부터 2018. 12. 22.까지 신생아케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1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40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8. 1월 내지 2018. 12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각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부터 2018. 12. 30.까지 신생아케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2,876,975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66,240원, 퇴직금 2,405,700원 등 합계 6,848,915원을, 2017. 10. 9.부터 2018. 12. 22.까지 신생아케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3,245,825원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566,240원, 퇴직금 2,503,330원 등 합계 7,315,395원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14,164,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각 수사과정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근무시간이 1일 7시간(2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시간은 휴게시간)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사면 최저임금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연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경우 132,734,원, 피해자 E의 경우 66,367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실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 D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1일 7시간, 20일 출근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오후 근무조의 다른 근로자가 막차를 타기 위하여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로 변경된 후 계속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근무시간 변경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간호팀장으로 근무한 F이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2018. 4. 21.자 업무노트에 나이트 근무시간이 오후 10시부터 7시까지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위 증인 D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근무조들 사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업무 공백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달리 지적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의 기존 근무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피고인과의 협의나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 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근무시간 조정 후 각 근무조들 사이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려면, 야간 근무조의 퇴근 시간 및 오전 근무조의 출근시간, 오전 근무조의 출근시간 및 오후 근무조의 출근시간이 각 1시간이 앞당겨지는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직 야간 근무조들의 근무 시간만이 1시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야간 근무조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내용의 근무시간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근무표에 ‘OFF’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OFF’의 기재는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의 월 근무일수를 조정하면서 임의로 정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그 주장과 같이 근무기간 동안 달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미지급된 임금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별지
각주1) 그에 따라 오후 근무조들의 근무 시간은 1시간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