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39
판결선고
2022.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923,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45호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2022. 5. 16.경 D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송금한 점, D이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6년도 5,546,411원, 2017년도 5,546,411원, 2018년도 5,810,526원, 2019년도 5,810,526원 합계 22,713,8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944,5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22. 5. 18.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