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 31, 47번 제외)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은 무죄.
피고인 F은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55,2020
판결선고
2021. 1. 7.
범죄사실
『2020고단1513』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에서 선박 철의장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환경팀의 팀장이고, 피고인 A은 2017. 11. 1.경 D으로부터 조선 분야, 즉 선박블록 제작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현재 ㈜I로 회사명 변경)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며, 그 무렵 F을 통하여 물량팀 작업반장 E을 소개받아 위 E이 고용한 피해자 J(50세)을 비롯한 물량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박블록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1. 15. 13:37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선실조립검사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용접면에 대해 사상작업(가공물체의 용접면을 연삭기로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 피해자로로 하여금 블록 등에 탑승 및 작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중량물인 승선용 계단(높이4,400mm, 길이 3,983mm, 폭 990mm, 무게 450kg)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피해자 등 물량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한 피고인들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인 승선용 계단의 이동 시 넘어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승선용 계단 이동준비 작업시 인력에 의한 이동을 하되 필요시 2인 1조로 이동하고, 이동경로의 노면을 확인하여 이동경로를 설정하며, 승선용 계단/작업대의 설치 위치에 간섭물을 확인 및 제거하고, 송기마스크 등 시야를 제한하는 보호구 착용을 제한하며, 승선용 계단의 측면접근 및 조작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인 위 승선용 계단의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승선용 계단의 이동 조치시 시야를 제한하는 보호구인 송기마스크 등은 착용금지하거나 승선용 계단의 측면접근 및 조작을 금지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상작업 후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위 승선용 계단을 측면에서 단독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승선용 계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하부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 08:40경 울산 동구 소재 K병원에서 다발성골반골절과 치명적인 혈관손상으로 인한 저혈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1944』(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I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1, 47번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8,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47번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85,3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97』(피고인 A)
L은 울산 남구 M건물 N호에 주소를 두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로부터 사상 작업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내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Q으로부터 블록 건조 작업을 도급받아 그 중 사상 작업 부분을 개인업자인 L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도급금액 중 일부인 약 32,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L으로 하여금 2018. 1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상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43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20고단4859』(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동구 P에서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3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3]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F,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E,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HSE 관리 기준(승선용계단사용안전기준),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도급계약서, 재해조사복명서, 위임전결규정
[2020고단194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퇴직금 정산내역
[2020고단389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2020고단485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과세예고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B, C은 승선용 계단에 대하여 이동시 시야를 제한하는 보호구 착용 금지, 측면접근 및 조작 금지 등의 세부적인 HSE 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 등 협력업체에게 이를 배포하고 교육하지 않았고,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H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A은 불법하도급을 통하여 불법체류자들을 작업에 투입하면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경우, 2020고단1944 사건으로 기소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일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3명의 경우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2020고단3897, 2020고단4855 사건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 9,284,520원에 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유사한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피고인들로서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승선용 계단의 상부가 다른 물체과 충돌하여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위 장비를 제공하고 위 장비에 대한 안전지침을 교육할 책임을 지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F)
공소사실(2020고단2797)
D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G에서 선박 철의장품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B는 위 D 주식회사의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환경팀의 팀장이며, A은 2017. 11. 1.경 D으로부터 조선 분야, 즉 선박블록 제작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F은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선박사상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물량팀 사업주이며, 피고인 E은 위 F의 물량팀 작업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50세)을 비롯한 물량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D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록 제작 업무를 하도급받은 위 H의 선박블록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15. 13:37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선실조립검사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용접면에 대해 사상작업(가공물체의 용접면을 연삭기로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블록 등에 탑승 및 작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중량물인 승선용 계단(높이 4,400mm, 길이 3,983mm, 폭 990mm, 무게 450kg)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량물인 승선용 계단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 중량물인 승선용 계단의 이동 시 넘어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승선용 계단 이동준비 작업시 인력에 의한 이동을 하되 필요시 2인 1조로 이동하고, 이동경로의 노면을 확인하여 이동경로를 설정하며, 승선용 계단/작업대의 설치 위치에 간섭물을 확인 및 제거하고, 송기마스크 등 시야를 제한하는 보호구 착용을 제한하며, 승선용 계단의 측면접근 및 조작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인 위 승선용 계단의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 및 이동경로 설정, 보호구 착용 제한, 승선용 계단의 측면접근 및 조작 금지 등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상작업 후 작업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위 승선용 계단을 측면에서 단독으로 이동시키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전도되는 승선용 계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하부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6. 08:40경 울산 동구 소재 K병원에서 다발성골반골절과 치명적인 혈관손상으로 인한 저혈장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피해자 등 물량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한 B, A과의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었고, 피고인 E이 사업주인 피고인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 E과 피해자 망 J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은 H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상작업을 수행할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물량팀의 작업반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H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AB 등의 업체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E을 도와 작업자별 일당, 작업공수, 계좌번호를 정리해서 위 허위의 업체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차액을 취득하였다.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소개하는 허위의 업체의 계좌로 기성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위 허위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러한 거래는 원청인 D과의 계약에 따라 노무 재하도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E을 통해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을 사상 작업에 투입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H 측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 F은 독자적인 상호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았고, 누구의 명의로도 H과 사상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망 J 등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사상작업이 이루어지는 H의 현장에 전혀 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이나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F은 비교적 단순한 노무인 사상작업을 수행할 근로자를 H에 공급하는 외에는 독자적인 장비나 기술력, 시설을 보유하거나 H에 제공하지 않았고, 물량팀 근로자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구두로 일당이나 톤당 단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뿐 사상작업의 구체적인 목적물, 전체 물량에 관한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일부 물량팀 근로자 조달은 피고인 F의 관여 또는 피고인 F에 대한 보고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망 J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 F이 직접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망 J 등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은 2018. 8. 1.부터 2019. 1. 15.까지 H이 지정한 사업장 내에서 H이 하도급 받은 블록제작 작업 중에서 T 등 H의 직원이 지정하는 작업대상에 대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은 H으로부터 그 소속의 다른 근로자 명의의 출입증을 지급받아 현장에 출입하였고, H의 직원으로부터 H 소속 지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사상작업은 H이 도급받은 용접작업의 일부로서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종속되어 진행되었고, 현장에서는 H 소속의 직원들과 물량팀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도 동일하였다. 사상물량 확인 및 검사는 H 소속의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사상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작업복 및 보호구도 모두 H 또는 원청인 D 주식회사에서 제공하였다. H의 T이 매일 물량팀 근로자들의 인원, 처리물량 확인하여 작업일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필요한 경우 작업반장인 피고인 E에게 인원 충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이 물량팀의 작업반장으로서 H의 지시 사항을 중국어로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물량팀의 출근내역 및 인원수를 H의 T에게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E이 H 소속의 사상팀 작업반장(H 조직도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으로서 근무를 할 경우에도 해야 할 업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H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업주인 피고인 F을 위하여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그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의 피고인 A은 최초 거래시에는 사상작업에 투입하는 인력의 일당으로 산정한 돈을 피고인 F이 지정하는 업체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중에 작업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전자와 후자는 근로 대가의 산정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근무 내용의 실질에는 차이가 없었고, 지급하는 돈이 사상작업에 투입되는 노무에 대한 대가인 점도 동일하였다. 물량 기준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일부 추가된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사상공 인원수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선박사상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물량팀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이 위 F의 물량팀 작업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망 J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적법한 허가와 요건을 갖춘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에게 실제로 지휘·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시키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파견근로의 외관조차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알선업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공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로부터 면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 E에게 물량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E, F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944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I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I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X의 2019년 8월 임금 2,38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 31, 47번 제외, 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227,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X에 대한 퇴직금 8,059,9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 순번 31, 47번은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6,065,6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