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5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