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9
판결선고
2024.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10. 27.부터 2021. 11. 16.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2,325,973원, 2020. 11. 12.부터 2021. 12. 1.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 E에게 퇴직금 2,212,022원, 2020. 10. 27.부터 2021. 11. 5.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 F에게 퇴직금 2,299,858원 등 합계 6,837,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10. 27.부터 2021. 11. 16.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 D, 2020. 11. 12.부터 2021. 12. 1.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E, 2020. 10. 27.부터 2021. 11. 5.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0. 10. 27.부터 2021. 11. 16.까지 폴리싱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04,480원과 2021년 2월 주휴수당 69,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금품합계 5,44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I, F의 각 고소장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수령내역, 각 노무비대장, 근태현황, 출장복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원본, 물량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C에서 근로하다가 별개의 회사인 ㈜J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3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C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피해 근로자들과 처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J에서 근무하다가 ㈜C에 재입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C는 피해 근로자들이 ㈜J에 이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근로자들과 ㈜J 사이에 근로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은 ㈜C의 공장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출퇴근 관리를 받았던 점, ④ ㈜J의 대표이사인 H은 ㈜C의 부사장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작업을 비롯한 ㈜C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H을 비롯한 ㈜C의 사용자들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 및 재입사 등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C와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C와 ㈜J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담당한 작업이 동일하고 작업장도 바로 인접하여 있는 점, ⑤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2021. 3. 및 6., 7.분 급여가 ㈜J에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상단에는 ㈜C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C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다만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