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4
판결선고
2024. 7.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 소재 C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12. 3.부터 현재까지 도시개발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2. 12. 27.까지 대리로 근무한 D의 2022. 12월(2022. 11. 27. ~ 12. 26.) 임금 350,000원, 2022. 12월 연말상여금 1,000,000원, 2023. 1월(2022. 12. 27.) 임금 70,960원 합계 1,420,960원과 2019. 3. 1.부터 2023. 1. 27.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E의 2022. 12월 임금 350,000원, 2022. 12월 연말상여금 1,250,000원, 2023. 1월 임금 1,567,740원 합계 3,167,74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사전예고 없이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26,3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7.부터 2022. 12. 27.까지 대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660,330원과 2019. 3. 1.부터 2023. 1. 27.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2,173,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해고통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개인별체불금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