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3
판결선고
2025. 12. 12.
범죄사실
『2025고단233』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근로한 D에게 2020. 1.분 최저임금 2,783,160원에 미달하는 1,750,000원(차액 1,033,16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130,149,955원에 미달하는 78,295,000원(차액 51,854,955원)을 지급하였다.
『2025고단1024』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2013. 4. 8경부터 2023. 4. 7.경까지 위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특수상해(2015. 4. 23.경)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물건 반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고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2017. 7.경)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폭행(2018. 10. 2.경)
피고인은 2018. 10. 2. 23:20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상해(2019. 6. 20.경)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폭행(2019. 7.경)
피고인은 2019. 7. 일자 불상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지져 폭행하였다.
상해(2020. 6. 9.경)
피고인은 2020. 6. 9. 04:0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폭행(2020. 7. 초순경)
피고인은 2020. 7월 초순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금 다리 부분과 정강이뼈 부분을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폭행(2020. 8. 21.경)
피고인은 2020. 8. 21. 오후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지져 폭행하였다.
특수폭행(2020. 9. 15.경)
피고인은 2020. 9. 15. 정오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상해(2021. 6. 3.경)
피고인은 2021. 6. 3. 새벽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2021. 6. 14.경)
피고인은 2021. 6. 14. 오후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사업장 상세조회화면, 거래내역서 및 각 첨부 자료
입금체불내역 산정표, 임금 입금 내역 정리본,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별 임금 내역『2025고단102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처사진
수사보고서(언론에 방송된 영상자료 및 보도자료 첨부), 관련자료
수사보고서(알루미늄 배트의 재질과 중량에 대하여), 배트 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진 추가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9. 7.경, 2020. 8. 21.경 특수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액수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대여 등의 금전적 지원을 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23.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분 최저임금 미달액 1,552,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47,716,08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23. 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383,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폭행(2020. 10. 11.경)
피고인은 2020. 10. 11. 정오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폭행(2020. 11. 10.경)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사공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