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00. 2. 8. 선고 99고단1467 판결

9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단수금액은 1일로 계산)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