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2014고단336), D, E(각 2015고단582), F, G, H, I, J, K, L, M, N, O, P, Q(각 2015고단912)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6,2014
판결선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T에 대한 해고의 예고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T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근로자 U, T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107,410원(= 2013. 4월분 464,920원 + 2013. 5월분 1,590,990원 + 2013. 6월분 1,0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합계 2,600,000원(= 2013. 8월분 1,000,000원 + 2013. 9월분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5,016,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의 예고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지급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범행 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취소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 점, 최종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R에서 "S"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36, 2015고단582]
피고인은, ① 2011. 8. 16.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85,036원(= 임금 2013.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합계 8,916,660원 + 퇴직금 5,068,376원), ② 2013. 10. 25.부터 2013. 1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2,683,870원(2013. 10월분부터 2013. 12월분까지) 및 ③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0,000원(= 2013. 2월분 및 3월분 임금 각 2,850,000원 + 잔여퇴직금 9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12]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8,5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06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근로자 C(2014고단336), D(2015고단582)은 2015. 4. 16.,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각 2015고단912)은 2015. 5. 26., 근로자 E(2015고단582)은 2015. 6. 24.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