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97
판결선고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유)F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5.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193,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H, C, G, I, J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G, J, C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임금체불정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F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유)F이 설립된 2006. 11. 29.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등기부상 업무집행자를 따로 등재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 I, J를 채용하였고, G, I, J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로만 등기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유)F의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다액이다.
다만, I의 경우 체당금 800만 원을, J의 경우 체당금으로 1,260만 원, H는 체당금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점, (유)F의 실질적 사업주는 K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7.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8. 7.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08,3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3.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