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3
판결선고
2020.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금품 및 퇴직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2018.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E의 2017. 12.부터 2018. 9.까지의 주휴수당 2,213,200원 및 퇴직금 5,176,34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의 운영자였던 F로부터 근로자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E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도 E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항 범행 중 주휴수당 미지급 범행은 인정)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의 진정서, G의 진술서
권리양도계약서, 일람표(주휴수당), 주휴수당 산정내역, 주휴수당산정내역서, 추가자료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의 종전 사용자인 F로부터 위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양도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물적 승계만 받았을 뿐 종전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의 총 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범행이 인정되어도, 미지급 퇴직금은 4,362,534원에 불과하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경 E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2> 당시 근로관계의 승계가 없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서면 미교부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경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영업양도를 받아 E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 미지급과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미교부 범행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에 대한 근로계약 승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 F와 사이에, F가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종 영업을 영위하였다. F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할 무렵 F의 근로자는 총 3인<3>이었고, 위 3인이 그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이후에도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 근무 형태 등은 종전과 유사하였고,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만 경미한 변경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인적․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무렵 F의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계약 승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근로자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임금 등 일부 근로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F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재입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진 바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는 의사로 근무하였다(만약 F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하였다면 당시 F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들이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 나아가 F 역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도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도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고,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계속근로의사로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의 승계에 관한 반대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도에 따라 피고인은 F와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F는 작성일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무렵인 2017. 12. 5., 제목은 ‘별도의 계약 사항’으로 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이 사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사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양도 당시 근로계약 승계에 관한 반대의 특약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없다(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할 무렵 작성되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영업양도에 따른 E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고, 영업양도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퇴직금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E의 퇴직 전 3개월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E의 재직기간, 위 금원에는 E가 근무일이 아닌 날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무한 액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혜적 성격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근무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최승훈
각주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7. 12.경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각주3) G는 F의 근로자로서 일하다 퇴직한 뒤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일 며칠 전부터 다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자는 F이므로 F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