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86
판결선고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가의 1), 나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입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B에 대한 미지급 입금의 대상 기간인 2015. 11. 13.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음료권(근로자에게 투숙객에 대한 음료판매권을 주고 판매차액을 가지게 함) 내지 더블권(투숙객이 예정시간보다 먼저 퇴실한 객실에 다른 투숙객을 받는 경우의 숙박비)은 지급 방법, 금품의 성격, 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B의 진술과 금융내역자료 등에 의하면 중간정산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이 인정된다.]
[판시가의 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