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합13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