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41,2018
판결선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7. 파주시 N 소재 O대학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학교법인 P을 설립하여 2009. 3. 10.부터 2015. 4. 8.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이후로도 배우자인 상피고인 B를 O대학교 총장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학사운영,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Q(2016. 3. 4.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R'이었고, 이하 'Q'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5. 6. 29.부터 2016. 7. 11.까지 피해자의 이사장, 2016. 5. 23.부터 현재까지 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남편인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3. 4.부터 2016. 6. 8.까지 Q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07년 5월경 O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5. 2. 16.부터 현재까지 O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고인 D는 2009년 3월경 O대학교 교수로 채용된 후 2015. 3. 1.부터 2016. 5. 22.까지 O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S은 2015. 10. 19.부터 2016. 5. 31.까지 O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교직원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O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T은 도서출판 U의 대표이며, V은 주식회사 W, X, Y를 계열사로 둔 Z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3. 9. 13. V에게 서울 서대문구 AA, AB 지상 건물 2개를 기간 2013. 9. 23.부터 2018. 12. 31.까지, 보증금 60억 원, 선급 임차료 20억 원 순차 수령,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을 약정하면서 임대하고, 피해자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원 AC을 통하여 ① 2013. 12. 31.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액면금 15억 원, 발행인 피해자, 수취인 주식회사 W, 만기 2018. 12. 31.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V의 대리인 AF에게 교부하고, ② 2014. 7. 29.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어음 1장을 다시 발행하고, 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V의 대리인 A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V에게 위 각 약속어음 액면금 15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4년 11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AJ 아파트 인근 주점에서, 피고인 D로부터「이사장님이 제안한 3억 원을 빌려주겠으니 재임용을 시켜주고 O대학교 총장으로도 임명해 달라」는 취지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3., 2014. 12. 17. 각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AC을 통하여 1억 원이 든 피고인 D의 배우자 AK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년 11월경 T에게 동영상 강의 제작, 공급대금 명목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D와 S에게 O대학교 교수들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T과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S과 2015년 12년경 O대학교에서, 도서출판 U(대표 T)과 O대학교(총장 D) 사이에「기간: 2015. 12. 11. ~ 2016. 12. 10., 공사비: 1억 1,000만 원, 월 대금: 5,415만 원, 합계 7억 5,980만 원, 내용: O대학교 교수 강의 녹화(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제공」등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4. O대학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1억 1,000만 원을 위 공사비 명목으로 O대학교 명의 계좌에서 T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합계 3억 8,07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합계 1,680,225,004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위와 같이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돌려주고 D를 총장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O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데도, 2016. 5. 26. O대학교에서, D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O대학교에서, 피고인 A의 동생 AN(2014. 9. 22. 계약직 임용, 2015. 1. 6. 휴직, 2015. 3. 1. 복직, 2016. 9. 22. 정규직 전환)에게 해당 기간 적정 수준의 급여인 합계 7,084만 원(연봉 2,500만 원 기준)보다 합계 1억 6,049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D, AN에게 위 각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액수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7년 7월경 안양시 동안구 AO건물, AP호에서 AQ이 운영하던 세무사 사무소에서, AQ에게「겸임교수로 들어올 때 학교 측에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한 AQ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6. O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O대학교 겸임교수 모집과 관련하여 2016. 6. 21.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응모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O대학교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① 조교수 AR의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금 27,736,320원을 비롯하여 해당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0,051,800원, ② 조교수 AR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8,290,560원을 비롯하여 해당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31,222,9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5항 범죄사실(2018고합4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한하여】증인 AS, AQ, T, AT, AU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 B, C에 한하여】증인 AV, AW, AX, AI, V, AY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B, C에 한하여】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A, B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들 및 T, BE, BF, BG, BH, BI, BJ, AQ, AU, BK, BL, S, B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AI, AY, BC, AW, AV, AC, BN, BO, BP, BQ, BR, BS, AX, BD, AL, AM,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AZ, AM, AL, AW 작성 각 진술서
관련 서류
공문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사업장별 고용보험 및 취득자 및 상실자 내역, 사학연금 가입 및 퇴직 내역
O대학교: 현황, 조직도, 정관, 학교법인 설립인가서, 가상강좌 운영규정, 시간외 근무규정, 여비규정, 교원인사규칙, 직원인사규칙, 학칙, 교직원 명단 및 배치표, 구조도, 관련 법인 임기 등 정리 및 인적사항 특정 내역, 각 이사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회의록, 각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부, 업무일지, 교비회계자금계산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각 공문
겸임교수: 각 지원서, 비전임 교원 계약서 및 초빙공고, 설명회 관련 자료, 담당강의내역표,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금전거래: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및 확인증, 급여지급내역, 실험실습비지급내역,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각 학원임차약정서, 건물관리 위탁운영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 온라인 동영상 강좌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약정서,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서, 콘텐츠 공급계약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근로관계: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급여 대장
각 수사보고 및 변호인 의견서
[판시 제6항 범죄사실(2018고합56, 2019고합13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각 대학구조조정규정, 강사료 지급규정, 교원 보수 및 복무규정, 이사회 회의록
각 교원 연봉계약서, 급여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체불 내역,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대학구조조정규정 찬반투표 참여 현황 및 확인
각 수사보고 및 변호인 의견서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2018고합41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본문, 형법 제30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본문, 형법 제30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상배임미수죄,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업무상배임미수죄, 배임수재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이사회 결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피해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D로부터는 돈을 빌렸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③ 횡령, 배임의 범의 또한 없었고, ④ 겸임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그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① 횡령,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② 겸임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그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③ 임금 미지급액은 새로이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을 기초로 삭감한 것인데,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기존 교원들에게는 사후 추인에 따라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고, 이를 수용하고 재임용된 교원들에게는 사후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지급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C
겸임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그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T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② A에게는 돈을 빌려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준 것이 아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미수(판시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채무부담행위로서 어음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어음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학교법인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학교법인이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585 판결의 취지).
살피건대, 피고인도 자인하듯이 학교법인인 피해자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 없이 한 어음발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남용한 행위임이 명백한데, 그 상대방인 V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학교 기숙사를 짓는 데에 임대차보증금을 쓴다는 말을 듣고,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당연히 피해자의 목적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를 거쳐 유효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인바(2018고합41 증거기록 제6001, 6002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V이 그처럼 믿은 데에는 중대한 과실, 즉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거래상대방인 V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음발행행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절대적 무효로서 인적항변이 절단되는 대상도 아니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판시 제2항)
피고인 D는 2014년 11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상환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3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수중에 든 자금 3,000만 원과 주택 담보 등으로 대출받은 2억 7,000만 원을 모아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는데(위 증거기록 제4750~4754쪽), 당시 재임용을 앞두고 있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만으로는 여유자금의 9배나 되는 대출채무를 추가로 부담해가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수억 원 상당 거액을 빌려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O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연배가 높아 총장을 할 만한 BU, 피고인 D 중 BU에게 먼저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D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D가 거액의 차용금을 부담스러워하자, 나중에 퇴임할 때 위로금 등 명목으로 상당 부분은 보전해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승낙을 받아냈고, 위 3억 원을 다 받자, 불과 1달 만인 2015. 3. 1. 피고인 D를 총장에 임명하였으며, 2016. 5. 22. 피고인 D의 총장 퇴임 직후 상여금 명목으로 1억 8,900만 원을 보전해주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제5202, 5203쪽).
피고인 D로서도 조교수 시절 세전 6,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다가, 총장이 되고 세전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연봉이 2배 넘게 올랐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전문대학 총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공비 카드, 기사와 차량 제공 등 유무형으로 혜택을 보았다(위 증거기록 제4775, 5204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황이 유력할 뿐만 아니라, 위 3억 원 중 1억 원은 계좌로 이체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현금이 든 통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3억 원은 피고인들의 의사 합치 아래 총장 임명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D의 업무상횡령(판시 제3항) 및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시 제4의 가항)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도서출판 U과의 계약 부분(판시 제3항, 판시 제4의 가항 순번 1, 3)
피고인들도 자인하듯이 T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대표하여 형식적으로만 입찰절차를 거쳐 T이 운영하던 도서출판 U과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T에게 피해자의 교비를 지출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종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동영상 강의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교비를 횡령한 전력이 있으므로, 제3자 명의를 빌려 횡령 사실을 숨길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O대학교 내부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하고서도, 마치 도서출판 U에서 T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한 것처럼 교비 7억 6천여만 원을 T에게 지급하였다가, 그중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1억 원은 동영상 강의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던 AK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교직원 급여 등 동영상 강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위 증거기록 제2806, 2807, 3296, 3302, 3303, 4241, 4242쪽).
실제 피고인들은 졸업생 등을 시급 10,000원의 임시직으로 고용해서 O대학교의 수업에 대한 원격 녹화, 편집 작업을 맡겨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급하였는데, 위 녹화, 편집 작업은 '초보자도 5분 정도 기본교육을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소개할 만큼 단순한 것이었다(위 증거기록 제3120~3125, 4449, 4450쪽). 그렇다면, 위 녹화, 편집에 든 비용에다가 동영상 강의의 온라인 재생에 필요한 서버 유지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해보더라도, 매년 재학생들로부터 동영상 강의비 명목으로 징수한 11억 2천만 원(재학생 1,600명 × 인당 70만 원)에는 현저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제223, 3303쪽).
한편, 재학생들로서도 수업 내용을 그대로 녹화한 것에 불과한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었고, 실제 수강 진행률 또한 0~20%에 머물렀으며, 평균으로는 채 5%에도 못 치밀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위 증거기록 제7453, 7454, 7460~7488, 8182쪽,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운영자,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도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Q와의 계약 부분(판시 제4의 가항 순번 2)
피고인들도 자인하듯이 교육비 환원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대표하여 입찰절차도 없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대금 12억 원에 공급받되, 위 대금은 2차에 걸쳐 다시 기부받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동영상 강의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계약 당일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교비 12억 원을 지출하였다가 6억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6억 원은 약정한 2016. 12. 30.은 물론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아니한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위 돈이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동영상 강의 제작, 공급 등에 고스란히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운영자,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도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Q 소속 직원 급여 부분(판시 제4의 가항 순번 4)
AL, AM는 O대학교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 소속 B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재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도, O대학교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받았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위 증거기록 제2439~2445, 2845, 5248, 5257쪽).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O대학교의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취지이다)은 위 증거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믿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교비를 급여 명목으로 주는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운영자,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도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판시 제4의 나항)
D에 대한 상여금
피고인들도 인정하듯이, D에 대한 판시 상여금 지급은 O대학교의 회계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어, 사무처장 S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공로심사를 하고 공로금 형식으로 정당하게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의견이 묵살당하자 지출결의를 거부한 결과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었다(위 증거기록 제4285-15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처장을 해임까지 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운영자,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도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AN에 대한 급여
AN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주부로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국가에서 인증받은 자격증을 가지거나, 기업근무경력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담당 업무 또한 부속실 직원으로서 엑셀 작업을 배워가면서 성적처리와 수정, 증빙서류 관리, 유인물 복사, 강의실 뒷정리 등 잡무를 담당하였는데,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계약직 연봉 2,5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임원에 준하는 연봉 6~8,000만 원 상당을 3년 가까이 받아갔다(위 증거기록 제4431, 5229, 5781-45~47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친인척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해자의 운영자,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도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의 직업안정법위반(판시 제5항)
겸임교수의 근로자성
O대학교의 겸임교수는 ①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임기 1년간 지정받은 교과목 1과목(3학점, 주당 3시간, 오전·오후 중 3시간 선택) 또는 2과목(6학점, 주당 6시간, 오전·오후 각 시간)을 담당하며 주 1일 근무하고, ②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한 다음 매월 90만 원(1과목 담당), 150만 원(2과목 담당)을 고정급으로 받았으며, ③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학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위 증거기록 제3045, 3046, 3134, 3135, 3379, 3652, 3872쪽), ④ 위 업무는 제3자를 고용해서 맡기는 것이 관련 규정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겸임교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대학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O대학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근로자 모집과의 관련성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도 자인하듯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9명에게 겸임교수 채용 전후로 차용금 형식을 빌려 무이자로 2~3,000만 원씩을 요구하였고, 돈을 낸 사람은 모두 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시기와 금액 및 무이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용과 금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이 강하게 추단되고, ②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학교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Q나 O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받았으며, ③ 위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받은 돈 또한 피고인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챙기고, 잔액은 Q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는데, 그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O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제대로 검토한 사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 AV는 겸임교수로 채용되고 3,000만 원을 요구받자, 위 액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으면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가 O대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돌려 채용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후임이 결정되어야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BM이 후임 겸임교수로 결정되어 3,000만 원을 납입하자 비로소 위 돈을 돌려받았는데(위 증거기록 제3038~3041, 3051~3070쪽), 이는 돈의 지급이 겸임교수 채용의 조건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위 19명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준 돈은 객관적으로 보아 채용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된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겸임교수 중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내지 아니하고 채용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위 19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평소에는 채용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위 19명의 경우만 돈을 요구하였음을 드러낼 뿐이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판시 제6항)
O대학교 대학구조조정규정 중 폐과, 책임시수미달에 따라 교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2018고합56 증거기록 제1권 제107쪽, 2019고합132 증거기록 제926쪽,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해당 교원들이 기존에 보유한 권리, 이익을 박탈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그 명목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피고인도 자인하듯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할 때 해당 교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그것이 나중에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사후 추인으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해당 교원들이 2017. 2. 13. O대학교 측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찬반 논의를 거쳐 투표한 결과,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상(2018고합56 증거기록 제3권 제272쪽, 2019고합132 증거기록 제17, 397, 528쪽), O대학교 측에서 위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불과 1주일여 만에 기명 설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해당 교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 취합한 설문지에서 찬성 표시가 과반수에 이르렀다는 사정{2018고합56 증거기록 별권 증 제17호(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19고합132 증거기록 제509, 752~786쪽}만으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 취합하는 방식으로 추인절차를 거쳤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배정받은 강의 시간이 책임시수에 못 미칠 경우 임금의 20~80%를 삭감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셈이어서 비록 O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경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의 시행으로 교원들이 입을 심각한 불이익과 견주어 보면,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규정이 교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치더라도,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지극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① 기존 교원들에게 사후 추인에 따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 ② 재임용된 교원들에게도, 제정 당시 교원들의 동의조차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비치, 공지하였다거나, 재임용 당시 위와 같이 지극히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근로관계를 새로이 갖게 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며, 실제 사후 추인 과정에서도 교원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삭감한 임금 상당액을 해당 교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시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그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도102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징역 1월~15년
[판시 제3, 4, 5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3, 4, 5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 - 직업안정법위반(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 개인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피해자 명의로 액면금 합계 30억 원 상당 어음을 발행하고, 총장 임명을 빌미로 교수에게 3억 원을 요구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낸 다음 실제 총장에 임명하였으며, 종전 피해자의 교비를 100억 원 이상 횡령한 사안이 문제되어 이사장에서 물러남은 물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고서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의 임직원을 공범으로 동원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교비 2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겸임교수 채용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챙기는 등 2년여간 피해자에 대한 온갖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준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대담하고도 다양한 범행 내용과 수법, 거액의 범행 수익에 피해자가 학교법인으로서, 그 재산을 빼돌리는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자세로 시종일관해왔고, 심지어 자신이 굴지의 명문사립대학인 BW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그곳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새로운 개념의 사립대학을 만든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애당초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조차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교직원 중 상당수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무겁다.
다만,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죄, 배임수증재죄는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업무상배임미수 범행은 손해가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돌려준 점, 횡령 범행과 금품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설립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제3범죄 - 직업안정법위반(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교비 2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회계를 적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겸임교수 임용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의 교원들의 임금 3억 8천만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2년여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거액의 범행 수익과 임금체불액 규모, 피해자가 학교법인으로서, 그 재산을 빼돌리는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횡령 범행과 금품수수 범행은 남편 A이 피해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도한 것이어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공범들과 함께 1년여간 겸임교수 임용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챙겼는데, 범행의 경위와 기간, 횟수, 거액의 범행 수익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매형 A이 피해자 설립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도한 것이어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수익 또한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1,6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제2범죄 -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장에게 3억 원을 제공하고 총장에 임명되어 6개월간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교비 3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인 학교법인의 재산을 빼돌려 손해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이 피해자 설립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주도한 것이었고, 교원 신분인 피고인으로서 학교 이사장이자 운영자인 A의 요구나 지시를 정면으로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 범행 수익 중 피고인이 착복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대학교 총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조교수 AR의 연장근로수당 90만 원(2017년 1학기 54만 원 + 2017년 2학기 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1,355,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46,908,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단속적(斷續的) 근로처럼 근로시간과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그런데 ①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근로자들은 O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둔 바 없이 정해진 수업시간에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 강의 준비 등 학문 활동이나 휴식을 할 수 있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할 수 없는 이상, 업무 형태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며, ② 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P과도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왔을 뿐,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등은 따로 약정한 바 없다(2018고합56 증거기록 제1권 제88~102쪽, 제2권 제123~127쪽, 별권 증 제18~21호, 2019고합132 증거기록 제1107~1126쪽).
아울러, ③ 이 사건 당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3호로 개정되어 2019. 8.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대학의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매 학년도 교수 시간에 상한을 두어 초과 교수를 금지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④ O대학교 학칙 제38조 제2항은 전임교원의 책임 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주 12시간을 책임 시수로 지정하고, 초과시간당 3만 원의 강사료를 더 지급하는 등 O대학교 학생들의 수업 수요 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해왔으며(2018고합56 증거기록 제2권 제67쪽, 별권 증 제14~16호, 2019고합132 증거기록 제21쪽), ⑤ 토요일 등 공휴일에 시험감독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비 변상 차원에서 회당 3만 원을 담당 교원에게 지급해왔다.
요컨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전임교원들이 미리 정해진 연봉 총액을 받되, 몇 주간 수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학칙에 따라 책임 시수로 정한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강사료를 더 지급해주는 탄력적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셈인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위 방식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딱히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학 교원에게 널리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업무의 특수성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위 방식이 일반적인 대학의 교원에 대한 임금산정방식과 대동소이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정당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삼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전국진(재판장) 백광균 이홍관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취업규칙의 소급효가 발생하는 근거로 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은 단체협약 부칙의 해석상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한 종전 취업규칙에도 소급해서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도입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
각주2)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18), 628 참조.
각주3)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18), 77 참조.
각주4)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18), 77 참조.
각주5)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18), 77 참조.
각주6) 직업안정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