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3. 선고 2020가단802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정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원고별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C,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피고 C, F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18,334,528원 및 그 중 16,972,284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10,531,253원 및 그 중 9,457,956원에 대하여 각 2019. 10.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재 각 입사일이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

피고는 2008. 4. 28. 소속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8. 5. 1.부터 시행·적용(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하여 왔는데, 종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마.

피고의 2010. 7. 1.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는 2010. 7. 1. 이후 소속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을 2010. 11. 10.자 임금협정에서 월 151시간, 2016. 3. 21.자 임금협정 및 2016. 12. 29.자 임금협정에서 월 143시간, 2017. 12. 1.자 임금협정에서 월 138시간, 2018. 12. 24.자 임금협정에서 월 130시간으로 각 정하였다(2010. 7. 1. 이후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바.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