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73
판결선고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급여 차액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20. 1. 급여 차액 229,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3.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퇴직금 12,620,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출퇴근기록부, 소득금액증명, 이메일, 카톡대화내용, 녹취록, 통고문, ㈜E 강사계약서, 2020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업 경험 부족 및 사업장 운영 관련 법령에 관한 착오 때문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이자를 가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다만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