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52
판결선고
2021.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한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1,795,310원, 2020. 7. 임금 640,690원 및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1,795,310원, 2020. 7. 임금 640,690원 등 임금 합계 4,8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에게 급여를 월 1,000,000원(시급으로 환산 시 시간당 4,785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며 1,000,00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