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14
판결선고
2024. 7.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22. 3. 15.까지 위 C 농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2. 임금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2. 3. 15.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한 E, F, D,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부터 2022. 3. 15.까지 위 C에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17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479,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