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77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7.부터 2024.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24. 5. 7.부터 2024. 5. 29.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과 2024. 5.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출퇴근일지 및 급여청구서, 본인금융거래(입금) 포함}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7.부터 2024.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5월 임금 잔액 38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12. 9.경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