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01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전기자전거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24. 9. 3.경부터 2025. 3.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2월 임금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32,564,513원, 근로자 총 7명의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458,580원, 근로자 총 7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620,452원 등 임금 합계 38,643,5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9. 3.경 입사한 근로자 E를 2025. 3. 6. 동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3,138,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9.경부터 2025. 3.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38,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4,9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각 연차 미사용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