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7
판결선고
2024.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는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0.부터 2023. 7.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에게 2021. 5. 11.경 2021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9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1. 4. 임금 414,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888,0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5,074,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급 합계 9,695,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진술조서
평군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체불금품변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최저임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기준에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선고기일 직전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송금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