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91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6.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 E, F 등 3명에 대하여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2024. 6. 30.을 기한으로 하는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합계 8,497,584원(D에 대한 3,330,120원, E에 대한 2,583,732원, F에 대한 2,583,732원)을 해고일인 2024. 6. 30.경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7.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1,16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0. 1. 17.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658,601원, ② 2021.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04,348원, ③ 2021. 7. 1.경부터 2024.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704,348원 합계 30,067,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 분할정산서, 각 해고 메시지 캡쳐사진,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발송 이메일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