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 선고 2013노27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명의 피해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