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D, U, X에게 별지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D, U,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F, M, S, AA, AC에게 별지3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0은 원고(반소피고) D, U,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58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은 2010.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근로계약 제10조 2호의 정액제[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무를 전제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이하 '이 사건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2014. 1. 1.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을 142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일부변경 약정(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일부변경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2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매월 실제 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으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야간근로시간은 매 근무일마다 1시간이며,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무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4. 1. 1.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월 142시간으로 감축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일부변경약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2014. 1.부터의 미지급 최저임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하였던 월 152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가 아닌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정액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정액제' 방식을 선택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및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은 기존에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더하여 추가로 최저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판단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 약정 중 위 최저임금법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월 142시간으로 감축한 2013. 12. 31.자 근로계약 일부변경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일부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일부변경약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월 142시간으로 감축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2011. 6.부터 2013. 12.까지 월 소정 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여(실제 근로시간이 위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기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 원고들이 2011. 6.부터 2014. 5.까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실제 근로시간 × 시급 최저임금]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1 표의 '최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일하게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별지1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액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저임금 청구채권 중 2011. 6.분의 경우 이 사건 소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4. 5. 15.경 2011. 4.분부터의 임금 지급의 최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근로계약상 도급제가 아닌 이른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임금 지급시기는 익월 10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 6.분 최저임금채권의 발생시기도 해당 근로 월 다음달 10일인 2011. 7. 10.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AJ, AK의 2011. 6.분 최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 7. 11.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소가 2014. 7. 2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가 아닌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정액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과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원고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동두천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보다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3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격일제의 경우 178,000원,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 방식의 근로계약 중 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위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 피고는 2014. 5.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신설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및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약정이 무효라면 위 계약 및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각 금원 즉,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부지원의 유가보조금,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주어야 할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에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격일제 근무를 하는 원고들의 경우 178,000원)에서 원고들이 그 동안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101,000원)을 뺀 금액, 5 피고가 원고들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중 50%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위 각 금원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근로계약 중 '원고들이 위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및 휴가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일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지급한 400,000원과 매년 휴가비로 지급한 100,000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가보조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액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그 유류비를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 유가보조금이 소급하여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유가보조금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 이를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준 운송수입금차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소급하여 인상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9.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기준운송수입금을 격일제의 경우 178,000원으로, 1일 2교대의 경우 8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대 보험료 대납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중 50%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의 1)에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운송수입금약정 내용 중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에 비치지 못하는 금액을 일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고, 이 사건 기준운송수입금약정 내용 중 '피고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종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이다)으로 가져갔고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갖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각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별지2 각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의 각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별지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1 표 '연차유급휴가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연차유급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매 근무일마다 한 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지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지1 표 '야간근로가산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야간근로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급휴일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가 별지2 각 표 중 '근무여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별지2 각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그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별지1 표 '유급휴일수당'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수당 청구채권 중 2011. 6.분의 경우 이 사건 소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4. 5. 15.경 2011. 4.분부터의 임금 지급의 최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근로계약상 도급제가 아닌 이른바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임금 지급시기가 익월 1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1. 6.분 수당채권의 발생시기도 해당 근로 월 다음달 10일인 2011. 7. 10.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AJ, AK의 2011. 6.분 수당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 7. 11.부터 기산되고 이 사건 소가 2014. 7. 2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월급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가 아닌 '정액제'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므로, '정액제'를 선택한 원고들은 위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각 수당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수당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각 수당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 E, F, M, S, W, AA, AC의 퇴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앞서 살펴본 각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위 원고들에게 그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중 '원고 청구 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살펴본 각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미지급 최저임금 및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F, M, S, W, AA, AC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받은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지3 표 중 각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앞서 본 위 원고들의 최종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최저임금을 해당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연수 + 월수/12 + 일수/365)]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3 표
그 미지급 최저임금 및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F, M, S, W, AA, AC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받은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별지3 표 중 각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앞서 본 위 원고들의 최종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최저임금을 해당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연수 + 월수/12 + 일수/365)]의 계산식에 따라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3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 F, M, S, W, AA, AC에게 별지3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3 표 중 '원고 청구범위내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에게 2,385,363원, 원고 F에게 2,262,924원, 원고 M에게 2,373,293원, 원고 S에게 731,132원, 원고 W에게 2,621,818원, 원고 AA에게 810,828원, 원고 AC에게 1,698,602원을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위에서 계산한 각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3 표 중 '원고 청구범위내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면, 그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3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U, X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별지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에 대한 별지1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F, M, S, AA, AC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별지3 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정액제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 수입금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위 계약 및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금원에 해당하는 위 3. 가. (5)의 (가)항 기재 각 금원(각 항목별 금원은 별지4 표의 기재와 같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휴가비로 100,000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중 50%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약정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약정 중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기준운송수입금약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가 납부한 상여금, 휴가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및 4대 보험료 중 50% 상당의 이익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유류비를 부담하여 온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격일제의 경우 178,000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은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