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07. 10.경 'E'에 입사하였다가 2014. 3. 30.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08. 4. 5. 'E'에 입사하였다가 2014. 8. 30. 퇴사하였다. 위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피고와 F노동조합은 2010. 7. 1. 및 2014. 8. 20.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010. 7. 1.자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2014. 8. 20.자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978,702원, 원고 B에게 19,585,7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F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방법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에도 거수방식으로 의결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 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인 12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상여금·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상여금·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YF소나타'의 사납금이 'NF소나타'의 사납금보다 높은데,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YF소나타'의 사납금과 'NF소나타'의 사납금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통신기계대금'이라는 명목으로 'G 사업 참가로 인한 비용을 공제해왔는데, 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공제한 '통신기계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상여금·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노동조합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F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거수방식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노동조합법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또는 3시간인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전액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과 피고가 일 4시간 또는 3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상여금·퇴직금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보기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고,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5,283원[=(기본급 353,200원 + 근속수당 16,000원 + 승무수당 100,320원 + 상여금 58,867원) ÷ (4시간 × 2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고, 최저임금 차액 청구가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상여금·퇴직금 차액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사납금 차액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YF소나타'의 사납금이 'NF소나타'의 사납금보다 높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통신기계 대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GC' 사업 참가로 인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569
판결선고
2016. 9.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