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단175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07. 10.경 'E'에 입사하였다가 2014. 3. 30. 퇴사하였고, 원고 B는 2008. 4. 5. 'E'에 입사하였다가 2014. 8. 30. 퇴사하였다. 위 각 기간 동안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피고와 F노동조합은 2010. 7. 1. 및 2014. 8. 20.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010. 7. 1.자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2014. 8. 20.자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