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규모,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횡령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횡령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