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24
판결선고
2018.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301호 소재 의료법인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를 2016. 8. 초순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수당 6,117,2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일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G의2016년 5월 임금 7,320,000원, 6월 임금 7,320,000원, 7월 임금 7,320,000원 등 임금합계 21,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일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9,27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해고 의결 자료 입수),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출석통지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재단에서 2012. 7. 1.부터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2016. 8.초순경G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후 재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8. 18.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같은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G가 이 사건 재단의 서류 등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