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36
판결선고
2018. 10.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건물 4층에 소재한 D매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부터 2015. 6.까지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유죄 이유
E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기본급과 식대에 근로자의 총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1주일에 6일 근무하되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243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56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으로 기준으로 하여 기소되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면 208.57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이 된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가 수습 기간으로 근무하였던 2014년 4월과 5월의 최저임금은 2014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5,210원의 90%인 4,68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E의 최저임금액은 2014년 4월과 5월에는 월 977,984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4,689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월 1,086,649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5,210원), 2015년도는 월 1,163,8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5,580원), 2016년도는 월 1,257,677원(=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6,030원), 2017년도는 1,349,447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6,470원)이 된다.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E에 대한 급여대장(2014. 7.부터 2015. 5.까지 존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상여와 식대, 인센티브, 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급여 항목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경 형식적으로 E를 퇴사 처리하였고 그 때부터는 E에 대한 급여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5. 6.부터 E에게 지급한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달리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인상의 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2015. 6.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그와 같이 기준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센티브 등의 액수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지급된 급여에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다른 수당에 우선하여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 6.부터는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부터 2015. 6.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 부분(2015. 9. 이후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2015. 9.부터 2017. 3.까지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유죄 이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법정 최저임금액은 2015년도는 월 1,163,8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5,580원), 2016년도는 월 1,257,677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6,030원), 2017년도는 1,349,447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7시간 × 6,470원)이 된다. 그리고 2015. 6.부터는 E에 대한 급여대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2015. 9.부터 2017. 3.까지 부분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4월 최저임금미달액 466,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미달 총액 3,279,111원, 2017년 연차수당 828,160원 합계 4,107,27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4.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36,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다만 별지 체불내역 중 2015. 12. 부분은,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삭제하여 정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삭제되었다.
각주2) 다만 별지 체불내역 중 2015. 12. 부분은,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삭제하여 정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삭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