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736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한 부분 및 P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